광주시,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인상

  • 등록 2026.01.30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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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정책위, 보육료 월 8000원·필요경비 연 10만8000원 인상
- 학부모 부담없게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분 전액 지방비 지원
- 물가 상승 등 고려해 필요경비 일부 인상 보육환경 개선 병행


광주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다만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되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오르고, 필요경비는 연 10만8000원 인상된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해마다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8000원이 인상됐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민간 : 3세반(38만5000원), 4~5세반(37만3000원) 가정 : 3세반(40만1000원), 4~5세반(38만9000원)

 

광주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 무상보육 실현 차원에서 인상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실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10만8000원 인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동결했다.

※ 인상항목 : 특별활동비 3000원/월, 차량운영비 2000원/월, 아침‧저녁 급식비 100원/1식

※ 필요경비(7)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광주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7월 정부의 단계별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2025년 5세→2026년 4세→2027년 3세, 7만원)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소급 지원했으며, 올해는 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총 4개 분야, 51개 보육사업(4465억원, 전년 대비 71억원 증액)에 대한 ‘2026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은 ▲부모부담 필요경비 확대(4세 1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 확대(3세 5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760원→930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및 아침돌봄수당 신설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3세→2세 추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등이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와 보육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아이·부모·교직원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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