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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3>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 ‘유죄 판결받은 자가 출마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등록 2026.02.07 08: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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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특별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3>
전국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에 출마자 중 한 명은 과거 2014년 이사장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다시 출마를 준비하면서 법적 자격과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 사이의 간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결문과 당사자 확인에 따르면, 당시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이 선고됐고 형은 확정됐다.

 

당사자는 “10년 전 일”이라며 중앙회 자격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무게는 ‘현재’에 있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 일부가 지금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동일 공간에서 대표 선출이 이뤄질 때 구성원 보호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질문으로 남았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신협 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신협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해 조합원, 조합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신협 인으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직업윤리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한다.

 

우리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조합원과 조합 임직원을 존중하며, 회원 조합에 대해서 정직, 성실, 창의로 지도하며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선다.

 

위와 같이 신협 윤리강령이 말하는 ‘조직의 의무’

 

신협중앙회 윤리강령은 안전 준수와 신뢰·화합을 명시한다. 법령이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윤리강령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부담하는 의무에 가깝다.
중앙회는 임원 자격 판단이 신용협동조합법 기준에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출마를 제한할 수 없고, 이사장은 조합원 선거로 선출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원칙은 논의를 두 갈래로 나눈다. 법적 자격과 조직의 안전·신뢰의 문제다.

 

성범죄 유죄 이후 특정 직역에 취업 제한을 두는 이유는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와 조직 안전에 있다. 금융협동조합 대표직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준 설정의 문제가 남는다.

 

신협중앙회가 법령 기준만 확인하는 구조라면 동일 조직 내 사건 당사자의 재출마 상황에서 재직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장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논쟁의 초점은 범법자로서 공소시효 소멸로 출마는 가능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보호는 제도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 요점이다.

지금 전북 익산시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된 이번 사안으로 지역에서는 아무리 권좌가 좋고, 탐이 나더라도 최소한의 윤리,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

 

본 언론사에 제보를 한 전북 익산에 살고 있는 A씨는 우리의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어른으로서 기본적인 윤리·도덕과 더불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회가 되어선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이건 사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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