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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만원주택 부지 매입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

  • 등록 2026.03.23 1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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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추진 만원주택사업... 사업기준 충족 위한 부지 확보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영광군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만원주택 사업 부지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부지 매입은 지난해 영광군의회 협의와 감정평가를 거쳐 올해 1월에 매입 완료됐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만원주택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가로 75m, 세로 52m 이상의 부지 여건을 갖춰야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부지는 전체 7,496㎡ 중 6,007.1㎡(약 80%)가 기존 군 소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나머지 사유지 1필지(1,488.9㎡)만 추가 확보하면 사업 추진 및 공모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해당 부지를 선정했다.

 

이는 “군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으로, 군은 부지 매입을 담당하고 주택 건설 및 운영은 전라남도가 맡는다.

 

전라남도에서는 영광읍 녹사리 일원에 약 14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지 매입이었으며, 향후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 부지가 필요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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