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원창구 통·번역' 설비 구축…지원언어 100종

  • 등록 2025.03.13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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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투자 줄이고 온라인 통·번역사이트 활용

 

광주고법이 민원 창구에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활용해 저비용으로 외국인 민원인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고법은 청사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 창구 내 직원 업무용 컴퓨터와 연동되는 민원인 측 듀얼 모니터, 음성 입력용 마이크 등을 설치하는 등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통·번역 설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직원과 민원인은 각기 양측 모니터를 바라보며 온라인 범용 통·번역 사이트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민원실 직원이 키보드로 우리말을 입력하면 모니터를 통해 민원인의 모국어로 번역돼 표시한다. 외국인 민원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이크를 통해 음성인식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한 내용을 직원이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민원인은 법원에 오더라도 언어 장벽 탓에 원활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이 펼쳐지는 법정에서는 지정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통역인을 두기 어렵다.

 

원격 화상 통역기가 있긴 하지만 지원 언어가 제한적이고 연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 외국인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이번에 갖춘 설비는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된다. 흔히 쓰이는 통·번역 서비스를 기반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부담도 크지 않았다. 지원 언어도 100여종에 이르러 외국인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법원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흔히 쓰이는 통·번역 사이트를 이용한 간단한 민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며 직접 아이디어를 내 의미를 더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추가 투자 없이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법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이 불편함 없이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돕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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