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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회복 흐름 지속을 위한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공제율 40% 상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9.12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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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사용분 소득공제율 15%→40% 상향
-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250→400만원, 300→500만원 상향, 근로자 연말정산 체감도 제고
- 소상공인 소비 공제율과 근로자 공제한도 상향으로 소비 선순환 구축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를 지속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4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지금이야말로 소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해 민생경제 회복의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은 “소상공인 점포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고용의 핵심”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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