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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직자들, 정치적중립의무 반드시 지켜 달라"

  • 등록 2026.03.25 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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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확대간부회의 주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들에게 정치적중립의무 준수 당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에스엔에스(SNS) 게시물 공유·댓글 또는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이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오경호 기자 bio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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