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을 담보하는 특별법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 근무지 지속 근무 보장'도 포함돼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전남과 행정 통합 이후 '근무지 이동'과 '인사 불이익' 등을 가장 불안해 하며 특별법 초안의 "근무지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등의 문항을 "보장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한 뒤 설 연휴 시작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킬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특별시'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부터 출범한다.
이를 놓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등은 "통합 후 최일선에서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은 갑자기 근무지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광주로 바뀔 수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종전 근무지 이동을 제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발의된 특별법 최종안에는 제10조 조항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으로 인해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가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또 초안의 제30조에 담겼던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광주시·전남도)의 지역에서 근무한다" 규정은 34조로 변경됐으며 3항에 "특별시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수정됐다.
"4급 이상의 경우 인사 운영을 달리 할 수 있다" 내용은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제37조에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넣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지급, 한시적인 이주지원비 등 지급,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환급,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 특별시가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으로 종전 근무지를 보장하는 한편 '광주특별시'로 행정 조직이 개편되는데 따른 공무원 신규채용, 승진인사 등 세부적인 안도 정부차원에서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체재 개편 지원단(행안부지원단)을 설치하고 현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대전·충남지역 등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조직·인사·재정·자치법규를 담당하는 3급 1명과 5급 3명·6급 3명 등의 직원을 행안부지원단에 보내 광주시의 인사 규정 등을 설명한다.
행안부지원단은 자치구 공무원까지 구성이 완료되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통합 후 근무지 이동과 신규 공무원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별법안은 행안위·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완성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