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양식어업인의 입식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 대상에서 누락되는 어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양식장 6천 51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신고는 수산재해 발생 시 복구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현행 제도상 어업인은 양식생물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가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고령·도서지역 등 여건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입식신고 제도의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와 복구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읍면동 단위로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방문, 어업인 대상 현장 접수 및 재해예방 홍보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를 본격 운영한다. 양식 품종별 입식 시기를 고려해 입식이 집중되는 6월과 11월을 특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 방문, 현수막, 문자 발송, 어촌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수산재해
전라남도는 한파,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매실, 무화과 등 과수작물 11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 8천 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농가가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