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한쪽 얼굴·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심한 두통이 생기면 뇌졸중 신호로,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가 3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평소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당뇨병·고혈압 등 선행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뇌졸중 예방관리를 위해 9대 수칙을 준수하고, 갑작스런 뇌졸중 발생에 대비해 조기증상과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뇌졸중의 날은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에서 뇌졸중의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운영하는 기념일이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면서(뇌출혈)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5위에 해당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뇌졸중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뇌졸중 진료 환자 수와 진료비 등 질병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뇌졸중 증상을 미리 숙지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월 26일(목) 15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5차 회의에서「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 아래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9~11월)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해야 된다. 지난 5년간(’18~’22년(잠정),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름 481건(35%) > 가을 341건(25%) > 봄 309건(23%) > 겨울 231건(17%)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 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동일한 싱크대 사용해 여러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한다.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한다.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해 조리에
질병관리청은 변화된 골다공증 질환 관리 및 환경에 맞춰 6개 전문학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13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을 개정했다. 이번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성장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실천 사항을 반영해 전생애주기적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골다공증 예방관리에 중요한 적절 체중 유지, 영양·신체활동, 위험군에 대한 진단검사, 지속 관리를 포함했다. 2023년 개정된 골다공증 예방관리수칙과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장기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관리를 통해서 50대부터 시작되는 급격한 골 소실에 대비한다. 뼈는 청소년기를 거쳐 30대 초기 성년기까지 ‘최대 골량’을 이루게 되며, 약 35세에 총 골량이 천천히 감소해 매 10년마다 약 3%씩 감소한다. 18~30세 사이에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골 질량이 최대로 형성되어 노년기의 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저체중이 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체중 감소는 골 감소 및 골다공증, 골절을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저체중(체질량 지수가 18.5kg/m2 미만)인 경우 정상 범위가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3.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 가야 치료 받을 수 있었던 중증·난치질환을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며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완결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에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숨진 고 권대희씨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어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법안의 통과는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초 발의 이후 수차례 이어져 왔으나,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막히면서 무산돼 왔다. 2016년에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2019년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리고 2020년 7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