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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성명서 발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 대규모 참사 발생 1년 지났지만 피해자 고통 여전
- 특별법, 여당의 정쟁법안 폄훼 그만해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표 발표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정부와 여당에 ▲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 적극 협조 ▲ 안전관리대책 수립 ▲ 피해자와 유가족에 합당한 지원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라며, “특별법에 명시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여당은 이 법안은 지난 7월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정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 폄훼하고 있어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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