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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최대 90%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2025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 공개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45개 사, 소상공인 193개 사 등 총 238개 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141개 사를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점수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까지 또는 라디오 광고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의 90% 범위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기획, 제작, 활용 등 방송광고 마케팅 전문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1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은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2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다.

 

지원 자격, 평가 기준,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누리집(www.kobaco.co.kr/smad)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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