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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부상

대법, 소위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유죄 취지 판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당장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서울고법은 대법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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