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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서 유치장 입감됐지만 나도 한표…대선 투표권 행사

정읍경찰서 유차장에 입감된 50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 3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50대)씨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A씨는 정읍시 고부면이 주소지인 만큼 오전 중으로 주소지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체포 상태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와 즉결심판 등으로 30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은 선거권에 제한이 없다면 입감 상태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만큼 투표장에 데려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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