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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번째 등록

광주·전남 69개 등록기관 중 최초 달성

 

 

전남대학교병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번째 등록 성과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환자는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환자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치료 방향을 두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7년여 만에 1만 번째 등록 달성으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세 번째다.

 

광주·전남 지역 69개 등록기관 중에서는 최초다.

 

전남대병원에 1만 번째 등록자인 서재길(61)씨는 이달 중순 아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나란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서씨는 "평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왔다. 인위적인 생명 연장보다는 가족 앞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딸 또한 우리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쁘게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일자리로 채용된 상담사 10명과 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팀 직원들이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친 성과로 꼽힌다.

 

전남대병원 김광석 공공부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번째 등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 깊은 상징"이라며 "환자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받고, 가족들이 사랑과 평안 속에서 마지막 길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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