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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복규 화순군수, '외가 문중 땅 꽃 단지 특혜 의혹' ... 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전남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땅 꽃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화순군은 2023년 춘양면 대신리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공원 인근 여흥 민씨 문중 임야를 매입, 군비 15억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다. 여흥 민씨 문중은 구 군수의 외가 문중이다.

 

꽃단지 사업이 군수의 외가 문중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화순군은 특혜 의혹에 대해 "구 군수의 모친이 여흥 민씨 일가인 것은 맞지만 외척들과 왕래가 없었다. 민씨가 단일 본이다. 전국의 민씨들 모두 친인척이라는 점을 들춰 특혜 의혹을 강조하는 건 흠집 내기, 의혹 부풀리기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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