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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획취재-2>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 ‘유죄 판결받은 자가 출마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2>
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논의는 ‘적절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격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의구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특별취재-1>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동일 조직의 대표직에 출마했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일부가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당사자는 “중앙회 심의 결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그 공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이다.

 

신협 이사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다. 조합 정관, 중앙회의 관리 기준,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후보 자격이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형사 판결 이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처벌과 별개로 조직 안전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신협은 해당 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대표직이라는 점에서 자격 심의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는 “선거관리 절차상 접수가 이뤄졌고, 중앙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접수 여부와 자격 판단 기준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중앙회가 어떤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리신협 사례는 ‘출마가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능하다는 판단이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 내려졌는지를 묻는 사례가 됐다.

 

 

본 언론사는 “기획 특별취재”를 통해▲중앙회 자격 심의 공문의 내용 ▲정관상 결격 조항 ▲선거관리 절차에서 검토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한 개인의 출마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신협이라는 금융협동조합이 대표를 선출하는 기준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신협이라는 금융기관은 지역 금융기관을 떠나 공익적인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본 언론사에서 “기획 특별취재-1”에서 밝혔듯이 과거에 해당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대표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물러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자가 8년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이사로 재직했다면 이걸 누가 공익금융기관이라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 본다.

 

이번 사안을 총체적으로 볼 때 과연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동일한 직역에 재출마를 해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요. 해당 금융기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의구심과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회 선거자격 심의는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의구심에 따라 익산 지역의 여론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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