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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경호 변호사【 먼저 조은석 특검에 윤석열 등 군형법 「일반이적죄」 고발장 제출 】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윤석열 군형법 군사반란은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군형법 일반이적죄는 조은석 특검에 일단 제출 조은석이 무관심하는 경우 권창영 특검에 다시 제출 예정

 

 

▶ 안보를 볼모로 한 자작극, ‘일반이적죄’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권력의 연명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친 참담한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출된 고발장의 핵심은 명확하고도 섬뜩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전직 수뇌부가 합참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첨단 무인기를 평양에 은밀히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짓이며,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아군의 드론 작전 반경과 항법 기술 등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헌납한 명백한 ‘군사상 이적 행위’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조은석 1차 특별검사팀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통수권자의 억압적 지시 아래 현역 장성들이 실행한 정규 군사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뇌부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일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를, 실행 책임자에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축소 기소를 단행했다. 이는 안보를 유린한 자들에게 양형의 퇴로를 열어주는 치명적인 직무유기다.

 

특별법인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제14조 제8호)는 법정형으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방어 논리를 차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적’ 개념을 적용한다. 과거 윤석열 자신이 검사 시절 확립한 이른바 '김관진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민간인 신분으로 군의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이들은 군형법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검은 위법한 축소 기소를 당장 시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보수적인 사법부의 문턱이 두렵다면, 사형이 강제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및 반란 수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일반 형법’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청구하는 이원화된 그물망을 던져야 한다. 나아가 흩어진 헌정 파괴 사건들을 반드시 하나로 병합 심리하도록 특검법 절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반란 범죄와 이적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묶이는 순간, 법원은 감경 재량을 잃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기속력에 놓이게 된다.

 

국가의 방위력을 사유화하여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내몰려 했던 이들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타협 없는 사법의 칼날로 헌정 파괴범들을 단죄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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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등 군형법 「일반이적죄」 고발장 】


1. 고발인

 

 성 명 김경호
직 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2. 피고발인

 

 가. 윤석열 (전 판면된 대통령)
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로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김용대를 군형법 제14조 제8호 위반(일반이적죄) 혐의로 강력히 고발합니다.

 

피고발인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외부적 명분을 조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평양에 첨단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는 적의 군사적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국가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무인기 추락으로 인하여 아군의 핵심 군사 기밀을 적에게 고스란히 유출시킨 치명적인 군사상 이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등을 사형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반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로 기소하고, 현장 실행 책임자인 김용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치명적인 축소 기소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본 고발장을 접수하여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로 즉각 공소장 변경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귀 특검이 보수적인 법원의 판단이 우려되어 전면적인 군형법 적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 고발장을 받고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일반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 발 이 유

 

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실체와 1차 특검 수사의 한계

 

 1. 헌정 파괴를 위한 북풍 기획과 군사 기밀 유출의 중대성

 

  가.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적의 체제 우상화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무력 도발을 고의로 유발하려 하였습니다.

 

  나. 확전 위험성을 우려한 합참 작전본부장의 정당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은밀히 무인기 투입을 하명하였으며, 고의적인 무인기 노출과 추락의 결과 대한민국의 첨단 드론 작전 반경, 항법 기술 등 핵심 군사 기밀이 북한에 유출되는 치명적인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습니다.

 

 2. 조은석 1차 특검의 명백한 축소 기소 비판

 

  가. 본 사건은 군 통수권자의 억압적 지시 아래 현역 투스타 장성인 드론작전사령관이 공모하여 실행한 명백한 정규 군사 작전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석 특검이 수뇌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고, 실행 책임자에게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한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포기한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Ⅱ. 군형법 일반이적죄로의 공소장 변경

 

 1. 군형법 일반이적죄 적용의 당위성

 

  가. 처벌 수위의 차이와 적 개념의 포괄성

 

   ① 일반 형법 제99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적국'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 관련 위헌 논쟁의 소지가 큽니다.

 

   ② 반면, 군형법 제14조 제8호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적' 개념을 사용하여 방어 논리를 원천 차단합니다.

 

  나. 형법 제33조 및 김관진 판례를 통한 민간인 공범 성립

 

   ① 피고발인 윤석열이 과거 검사 시절 직접 확립한 대법원 2020도15105 판결(김관진 사건)과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민간인 신분이라도 현역 군인의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하였다면 군형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② 따라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대에게 작전을 하명하고 범행을 총괄 지휘하였으므로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의 명백한 공동정범입니다.

 

 2. 주위적·예비적 공소장 변경 촉구

 

  가. 조은석 특검은 위법하게 축소 기소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를 뒤로 물려야 합니다.

 

  나. 만약 전면적인 군형법 적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사형이 명시된 '군형법 제14조 제8호 일반이적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일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청구하여 피고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빈틈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군형법 반란 수괴로의 공소장 변경(참조)

 

 1. 군사반란의 실체와 내란죄 기소의 위법성

 

  가. 12.3 비상계엄 사태 역시 단순 민간 폭동이 아닌 무장 군인을 헌법기관인 국회에 투입한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입니다.

 

  나. 특검이 이를 형법상 내란 수괴로 기소함에 따라 하급심 재판부들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묶여 군형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주위적·예비적 공소장 변경 촉구

 

  가. 피고발인 윤석열 등을 사형으로 단죄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입니다.

 

  나. 이 사안 역시 귀 특검이 자신이 없으시다면, 오직 사형만이 규정된 '군형법 제5조 반란 수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 '형법 제87조 내란 수괴'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하는 공소장 변경을 즉각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특검법 절차 규정 개정 및 필수 병합(참조)

 

 1.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을 통한 사형 선택 강제

 

  가. 무기징역 사유인 군사반란(내란) 범죄에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안보 파괴 이적 범죄(일반이적죄)가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병합되어야 합니다.

 

  나.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 원칙에 따라 항소심 전담 재판부는 감경 재량을 잃고 가장 무거운 죄인 '사형'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 기속력에 놓이게 됩니다.

 

 2. 특검법 개정을 통한 병합 방해 요소 제거

 

  가. 흩어져 있는 피고발인들의 헌정 파괴 사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귀 특검은 국회에 항소심 사형 선고를 위한 '모든 관련 재판 병합 의무 규정'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나. 또한, 재판부가 물리적 시간을 이유로 병합을 기각하지 못하도록 특검법 제11조에 명시된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 판결 조항에 대하여 "특검이 병합을 요구할 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단서 규정을 당장 개정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Ⅴ. 결론

 

  국가의 방위력을 사유화하여 무인기를 적진에 투입함으로써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헌납하고 국가를 전쟁의 참화로 내몬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허락될 수 없는 헌정사상 최악의 절대악입니다. 조은석 1차 특검의 소극적인 축소 기소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조은석 특검이 본 고발장을 접수하여 피고발인 4인을 즉각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로 의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스스로 법리 전개나 판결 결과에 자신이 없다면 주위적으로 군형법 일반이적죄 및 반란 수괴를, 예비적으로 일반 형법 일반이적죄 및 내란 수괴를 청구하는 이원화된 공소장 변경을 즉각 실행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특검법 절차 규정 개정을 통해 모든 사건을 병합하고 '실체적 경합범 가중'이라는 예리한 사법의 칼날로 항소심 재판부를 철저히 압박하여, 역사의 심판정에서 기필코 윤석열 일당에게 '사형'을 쟁취해 주실 것을 본 고발장을 통해 강력히 호소합니다.

 

2026. 2. 25.

고발인 변호사 김경호

 

조은석 특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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