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10일 신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6~10일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