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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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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하단선 대형 땅꺼짐은 부실한 시공·감독 탓

부산시 감사 결과 위법 발견…교통공사 행정·신분 조치 요구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공구의 대형 땅 꺼짐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 등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대형 땅 꺼짐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굴착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위법 사항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교통공사와 시 철도시설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대형 땅 꺼짐이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더불어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이행되는지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부에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

약수암 흥문사를 창건주에게 돌려주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중소벤처뉴스TV 구일암 기자 | 약수암 흥문사 창건주(김성일 스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399-8) 위치하고 있는 흥문사 창건주로서 대한불교법화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현대 불교신문에 대한불교법화종 탈종 공고를 게시하고 법화종에 탈종을 통보했다. 2015년 12월 17일 당시 탈종 공고 및 탈종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화종 총무원장은 2017년 8월 24일 약수사 주지로 김웅남을 임명하고 사원등록증을 교부하자 이를 기회로 김웅남 스님이 약수암 흥문사를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김웅남 스님이 2024년 10월경 사망하자 또다시 법화종 총무원장(관효)이 서정열 스님을 약수사 주지로 임명하여 서정열 스님이 약수암 흥문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관효)이 주지 임명장과 사원등록증을 교부한 약수사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약수사 주소 또한 약수암 흥문사 주소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사찰 입구 비석이나 간판에도 약수암 흥문사 명칭을 지우는 등 약수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약수사 명칭을 새겨 넣고 창건주 및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약수암 흥문

플라스틱 협약 회의 열리는 부산에 거대한 '감시의 눈' 등장

그린피스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본다"…가로 30m 눈 깃발 게양

25일 국제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회의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주변에 강력한 플라스틱 절감 대책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거대한 깃발이 설치됐다. 그린피스는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가로 30m, 세로 24m 크기의 '눈' 모양을 한 깃발을 게양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크레인을 이용해 깃발을 건물 10층 높이에 게양했다 그린피스는 각국 대표단에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한 강력한 협약 성안을 촉구하면서 깃발을 매달았다고 설명했다. 깃발의 이름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WeAreWatching)로 시민들이 지켜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고안됐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국제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 회의가 열리는 벡스코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깃발은 그린피스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와 협업해 제작한 것으로 전 세계 시민 6천472명의 초상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할리우드 영화배우 윌리엄 섀트너, 제임스 크롬웰, 조앙 퍼시피코 등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유명인들의 사진도 사용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플라스틱 협상 회의에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각국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강력한 플

민주노총 부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부산, 중소·영세사업장과 불안정일자리 전국 최고"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노동약자보호법' 발의를 앞둔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도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이라며 "하지만 가장 열악한 노동자인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불안정 일자리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은 차별과 배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한 달간 부산 지역 노동자 6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이 사회적 지위 향상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