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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회의 중 부하직원에 욕설한 상사, 모욕죄 성립될까?

피고인들 "고의 없어 인정 안 돼"…법원 "공연성 인정"

 

 

회의 중 직장상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했다. 상사는 회의 중에 했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회사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13일 2층 사무실에서 직원 C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기본도 안 돼 있네. 어디서 새끼가 시답지 않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등 10명이 있었고, A씨는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에 대해 C씨에게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C씨가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이사 B씨 역시 같은 해 9월20일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해당할 뿐 모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장소가 직원들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었고,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됨은 물론 전파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대표와 임원으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업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막말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볼 수 없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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