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바다숲(해조류)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 상쇄제도는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당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헌·현장 조사를 통한 국내외 탄소 상쇄제도 벤치마킹, 바다숲 탄소 거래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어 공단은 올해부터 TF를 운영해 바다숲 탄소 상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사업 등록에서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해수부의 법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은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정식 도입 전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바다숲을 조성하는 어촌계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블루크레딧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