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특별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3> 전국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에 출마자 중 한 명은 과거 2014년 이사장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다시 출마를 준비하면서 법적 자격과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 사이의 간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결문과 당사자 확인에 따르면, 당시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이 선고됐고 형은 확정됐다. 당사자는 “10년 전 일”이라며 중앙회 자격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무게는 ‘현재’에 있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 일부가 지금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동일 공간에서 대표 선출이 이뤄질 때 구성원 보호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질문으로 남았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신협 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신협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해 조합원, 조합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신협 인으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직업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2> 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논의는 ‘적절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격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의구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특별취재-1>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동일 조직의 대표직에 출마했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일부가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당사자는 “중앙회 심의 결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그 공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이다. 신협 이사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다. 조합 정관, 중앙회의 관리 기준,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후보 자격이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형사 판결 이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처벌과 별개로 조직 안전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신협은 해당 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특별취재-1> 전북 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 직장 내 여직원들과 문제가 되어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동일한 금융기관에 이사장직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신청하여 익산 지역에서 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 그 당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자격 여부와 별개로, 조직 안전과 구성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성’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북 익산의 지역 금융협동조합인 이리신협에서 이사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 누가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문제의 당사자로 신협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지금도 같은 신협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이리신협 이사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구성원 보호와 조직 안전의 관점에서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당사자는 과거로 돌아가면 2014년 당시 이사장이던 인물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
전북 전주시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전주시 정책뿐 아니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세제, 청년·가족·보육, 보건·복지·환경, 경제·문화·관광, 국토·교통·안전, 농림·축산·식품 등 6개 분야 60개 항목이 수록됐다. 올해부터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최대 500만원) 제도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행정·세제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이 확대되고,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된다. 청년·가족·보육 분야에서는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하고, 청년참여 예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며,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남성의 육아휴직 시 최대 9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
전북특별자치도는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1만1799곳에 총 153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복구비 지원은 지난 7~9월 벼 생육기 동안 고온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 여건이 겹치면서 벼 깨씨무늬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원 대상 면적은 도내 14개 시·군 1만7032.3㏊다. 도는 피해 발생 시기와 확산 양상, 피해 면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종 결정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를 구분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벼 깨씨무늬병과 수발아 피해는 병해와 이상기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첫 사례"라며 "피해를 신속히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적기에 지원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군은 '2025년 미세먼지 저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했으며, 도내 14개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7개 분야 28개 지표를 점검했다. 무주군은 ▲비상 저감 조치 이행 ▲제6차 계절관리제 이행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운영 ▲미세먼지 저감 대책 주민 홍보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100개 마을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해 주민 실천형 미세먼지 저감 문화를 조성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무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이 같은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저감,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충, 불법소각 상시 단속, 비산 먼지 관리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노후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해 역사도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도로 폭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최대 3층 또는 도로 폭만큼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인근 기준을 적용해 건축물 높이를 8m(2층) 이하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허용, 건폐율·용적률 완화, 불합리한 건축선·건축물 형태 규제 정비 등 개별 법령 특례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약 151만㎡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문화유산 관리 기준 정비에 따라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문화유산 중심의
전북 지역신문 주재기자가 자신의 SNS에 특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향한 욕설과 협박성 글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역신문 주재기자로 무주군청을 출입한 A기자는 최근 자신의 SNS에 무주군청 공무원 B씨를 향한 폭언, 협박성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A기자는 B씨를 지목한 뒤 “죽X으로 관통시키고 싶다”, “염X을 부어버릴까” 등 살해 협박에 가까운 글을 게시했다. B씨의 가족관계를 언급한 뒤 “자식들한테도 당분간 돌아다니지 말라하고 인도로 걷고, 차도로 걷다간 위험하다”는 등 위협적 폭언을 쓰기도 했다. 문제를 일으킨 A기자는 “무주군 모 팀장급 공무원 처가가 친일파 자손?” 등 근거 없는 주장도 이어갔다. 자신이 작성한 군내 불법 비가림막 건축물에 대한 기사를 SNS에 게시한 뒤 기사 하단에 “○○면 마을 먼저 신고해야겠다. 누구집 사위 때문에 그런다. 부고 알림 올 때까지 괴롭힌다”며 B씨와 가족을 향한 욕설과 조롱성 글을 게시했다. 불법 비가림막 건축물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연락을 주면, 건 당 10만 원씩 주겠다며 신고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공무원 B씨는 '제대로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재배 기자 | 전북 익산시(시장 정현율) 소속 공무원이 간판 정비 사업을 둘러싼 뿌리 깊은 특혜 의혹이 끝내 '현금 봉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에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사업을 총괄했던 익산시 공무원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전북 익산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경찰이 지난 28일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맺은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다. 경찰의 칼날이 익산시청을 향한 바로 그 순간, A씨의 '꼼수'는 도리어 덜미를 잡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A씨가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던 시도는 곧바로 경찰의 의심을 샀고, 차량 내부에서는 충격적으로 현금이 담긴 봉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증거 인멸 우려가 명확히 포착돼 구속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해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수경시설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앙체육공원, 서동공원, 모현공원 등 15개 주요 공원에 조성된 바닥분수, 인공폭포, 실개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개방해 도심 속 무더위 쉼터로 제공한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중앙체육공원에는 음악분수가 하루 5회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6~7시(안개분수) ▲오후 4시30분~5시10분 ▲오전 7시~7시40분 ▲오후 8~8시40분 ▲9시~9시40분에 음악과 함께 가동한다. 영등시민공원, 배산체육공원, 수도산체육공원에는 바닥분수와 실개천, 광장분수가 마련됐다. 서동공원, 황등보삼말공원, 마동공원, 수도산공원은 금·토·일 3일간 라인분수, 인공암벽분수, 생태연못 등 일부 수경시설이 개방된다. 모현공원과 송정제공원은 쿨링포그와 터널분수 등 체험형 수경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소라산자연마당, 배산부영공원에는 실개천 산책로가 시민들을 맞는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발물놀이터'는 배산휴먼공원에서 8월 한 달간 하루 6시간(오전 11시~오후 5시) 운영된다.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해 매주 수요일 바닥분수 용수 교체 및 청소를 진행,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쓴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주·미국산 소고기 약 1800㎏를 사들여 갈비탕을 만들면서 메뉴판에는 '한우갈비탕'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를 1그릇으로 환산할 시 약 3600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25일 오후 2시14분께 전북 무주군 적상면의 한 농로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경운기가 전도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A(60대)씨가 경운기 적재함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동승자 B(80대·여)씨도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경찰은 굽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경운기가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