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교통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격을 얻으려면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 발급! (조건부 면허 발급) 이미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024년 시행, 2026년부터 장치 장착 2.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됩니다. 2024년 중 교육시작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예정! ※ 경찰청 발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교통안전 추진전략’ (’23.12.13.) 3.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현재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됩니다. (’24.10.부터)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 10% 할인! 갱신이 몰리는 시기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
광주시가 기업과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실증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실증센터 등 인공지능 핵심 기반시설을 갖춘 광주시는 수도권 소재 자동차 특화대학인 국민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대학교와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국민대 정승렬 총장, 신성환 미래자동차사업단장, 박준석 차세대통신사업단장과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광주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지역주도 인공지능 모빌리티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 산업융합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인공지능 모빌리티 특화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인공지능 산업융합 기반시설(인프라) 공동활용 및 실증지원 등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국민대와 새로운 지‧산‧학‧연 협력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초거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 1. 8.~2. 29.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1.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사고 대비 사망 ▵사륜차 1.36%(894,108건, 12,194명) 대비 이륜차 2.54%(98,660건, 2,503명), ▵안전모 미착용 6.4%(10,054건, 643명) 대비 안전모 착용 2.15%(64,454건, 1,388명) (기간 : 2018년~2022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밤새 내린 비와 눈으로 도로결빙이 우려됩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문자죠? 이런 날씨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 점검이 필요합니다. ◆ 타이어 마모도 점검 100원 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넣어 이순신 장군의 감투가 완전히 가려지면 안전해요. ◆ 타이어 공기압 점검 온도가 낮으면 공기가 수축돼 타이어 공기압이 여름보다 평균 4~5% 이상 낮아집니다. 공기압이 낮아지면 제동 능력이 저하되므로 겨울철은 공기압을 10% 정도 높게 유지해야 좋죠. 그래도 불안하다면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좋아요. · 사계절용 타이어 - 밸런스가 좋고, 배수 성능과 연비 확보에 충실한 타이어 · 여름용 타이어 -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보다 트레드* 패턴이 2~3줄 정도로 적은 편 *트레드 : 노면에 닿는 바퀴의 접지면 · 겨울용 타이어 - 차가운 노면에서 딱딱해지는 단점을 보완한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는 지역별로 교체 시기가 다르니 유의하세요. - 중부지방 : 11월 말~12월 초 - 산간 지역 : 10월 초~중순 - 남쪽 지역 : 12월 초~중순 단, 타이어는 정속으로 달리면서 길들이는 시간을 거쳐야 하니 실제 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확인하세요! ◆ 입주자 대피방법 ① 화재 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갑니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합니다.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합니다. ⑥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⑤ [부록]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K-아파트 ☞ 자세히 보기 전지차 화재대응 (매뉴얼 요약) - 관리사무소・입주자 행동요령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전라남도는 8일 건축된 지 반세기가 지난 노후 목포역사가 새롭게 선상 역사로 건설된다고 밝혔다.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1월 투자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2024년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역사 환경, 고객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설물 재배치를 통한 고객 이동 동선 최적화 등을 중점 반영해 선상 역사로 신축된다. 호남선의 상징인 목포역은 1913년 개통된 이래로 1978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용객은 평일 평균 7천여 명, 주말 평균 1만 명 이상으로 서남권 최대의 교통 집결지다. 호남선과 남해선의 거점역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시·종착역이라는 높은 상징성도 갖고 있다. 이번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전남도가 목포시와 함께 2022년부터 수차례 국회를 비롯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대합실 등 시설이 협소한 노후 역사 개량을 지속 건의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또 2024년 철도 건설 사업 예산 5천511억 원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4천840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382억), 남해선(보성~
6일 오전 2시 19분쯤 전남 무안군 무안읍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A씨(29세)가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를 넘어 편의점으로 돌진하여 큰 충격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편의점은 다행히 영업 종료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부는 거의 파손된 상태이다. 공개된 사고 현장 사진은 처참했다. 운전석 부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파된 모습이다. 편의점도 유리창을 비롯해 내부 절반 이상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채혈 및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린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졸음운전 등도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다. 운전자들은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고, 타인의 안전 또한 책임져야 한다. 또한, 편의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이러한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비상 상황 대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손님들에게도 안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환경부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뤄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0,000대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교통량은 약 64,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 주간소음 67dB, 야간소음 60dB로 기준치인 주간소음
경찰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안내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전국민들에게 겨울철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캠페인을 안내지침을 잘지켜 겨울철 교통사고 줄이는데 철저히 이행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겨울 보내는 법> 우리나라는 4개절이 뚜렸하다고 하면서 겨울철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위와같은 내용을 잘 지키는 것이 사전예방이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특히 연말연시를 통해 음주운전은 절대하지않는 것이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하였다.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확대(~’25)라는「모빌리티 혁신로드맵(’22.9)」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 자율차 연구·실증을 위해 유상 여객·화물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하는 구역(자율주행차법 §7)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국토부 장관·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성과평가 등 심의·의결(자율주행차법 §7 등)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한편, ’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