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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연장

 

 

광주시는 4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시는 경기침체, 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추진해왔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각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배두엽 시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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