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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저축·500만원 지원'…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2년간 500만원 저축…기업 200만원·광주시 300만원 지원

 

 

광주시가 500만원을 저축하는 청년에게 500만원을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 200만원, 시가 300만원을 적립해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장기 근속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8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2년간 청년 500만원, 기업 200만원, 광주시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19~39세 이하 광주 청년(월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정부와 지자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지난해 6월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일자리 공제 사업은 현재 72개 중소기업 및 청년재직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300명을 신규로 모집할 계획이며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일자리 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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