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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불법현수막·도로파임 점검" 광주 안전보안관 집중 활동

 

광주시가 불법현수막과 도로파임(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안전보안관들이 오는 6월까지 두달 동안 불법현수막 등 도로·보행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 3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중신고기간 도로와 인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륜차의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파임 등 도로 시설물 파손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들은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안전위반행위 공익신고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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