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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족친화인증' 기업, 혜택 늘어난다…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여가부 올해부터 혜택 신설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 추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장려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기준이 올해부터 간소화되고 새로운 혜택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2025년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6502곳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시범운영한다. 또 장기간 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인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선도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여가부는 올해 ▲중소기업 대상 국세 세무조사(국세청) 및 관세조사(관세청) 유예 ▲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가점 부여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심사 시 가점부여 ▲근로자 대상 개인예금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었다.

 

또 여가부는 구직자가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구인·구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온라인채용관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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