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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7월 4일까지 사업장 모집

 

광주시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인증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24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에는 인증 현판과 상·하수도 요금 일부 금액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리플렛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청소년 친화알바사업장을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6월4일)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 중 동일한 인물 1인 이상을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다.

 

선정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여부, 청소년 노동자에게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의 사업장 추천 등이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53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친화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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