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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시의회 '학교 내 CCTV 설치' 조례 제정 추진…학폭 예방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중요지역과 장소(실)를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계획에 구체적인 강행규정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늘어가는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에서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홍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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