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기월 광주시의원은 9일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 구역을 필수 감시하도록 규정했다.
중요지역과 장소(실)를 학교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CCTV 설치·운영계획에 구체적인 강행규정을 담았다. 또 학교장은 CCTV 설치 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해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늘어가는 학교 폭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에서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홍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조례는 교내 사각지대와 사건·사고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하게 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