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와 자식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살인·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의 한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두 아들(18·16)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건설현장 일용직인 A씨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을 져 채무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아내 간호가 힘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2분께 가족여행을 이유로 무안 모 숙박업소에 하룻밤 숙박, 다음날인 31일 목포와 신안 등을 거쳐 진도로 이동했다.
이동 중 목포 평화광장 근처에서 차량 안에 있던 가족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희석한 피로회복제 음료를 건네 복용하게 했다. 수면제는 아내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처방 받았다.
범행 후 홀로 차에서 빠져나와 인근 야산에 숨어있던 A씨는 지난 2일 선착장에서 약 3㎞ 떨어진 상점에서 전화를 빌려 형과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한 A씨는 범행 44시간 만인 2일 오후 9시9분께 광주 서구 양동 길거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채무와 아내 문제로 힘들어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 막상 차에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서 빠져나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공모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 선택을 적극 방조한 사실에 대해 적정하게 국가 형벌권이 시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