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다. 보증금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일반 시민 6000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2023년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533가구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시는 올해 시비를 포함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보증금 2억원 기준 평균 45만원(부채비율에 따라 상이)인 보증료를 상당 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시 건축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