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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살린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전북 군산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 2천㎡ 이내 면적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미장상가·나운금빛상가 등 5개소를 지정했다.

 

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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