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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명거래' 의혹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 탈당... 민주당 제명처리

후임 추미애 의원 유력
"중징계하려 했으나 탈당…당규 의거해 제명"
"재발 방지책 등 논의…유사한 일 발생시 엄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5일)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당규상)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계좌 주인이 그의 보좌진으로 알려져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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