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무안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15에 전용 쉼터를 조성, 지난 5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개소식에는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차영수·박문옥·김미경·손남일 전남도의원, 무안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이동노동자 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조성된 쉼터는 대리운전·배달라이더·퀵서비스 기사 등 고정된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159㎡ 규모로 냉난방기, 냉온수기, 냉장고, 의자·탁자, TV 등 기본 편의시설을 완비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며, 주간과 야간에 관리인이 상주하고 심야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된다.
지난 4일까지 보름여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운영체계를 점검한 후 5일 개소식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쉼터 이용을 바라는 이동노동자는 전남노동권익센터(061-287-3860)에 출입등록을 신청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전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로 현재 전남에는 ▲여수시 쉼터(여수시 시청동 3길 20, 3층) ▲나주시 쉼터(나주시 상야4길, 1층) ▲강진군 쉼터(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35, 2층 강진버스터미널 10월 초 개소 예정) 등 4개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되거나 조성 중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충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이 날씨나 환경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 배려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민 편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동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