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임신과 출산으로 경영 공백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공고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를 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은주 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이 경영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