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무안군청 간부공무원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정현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수수)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안군청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금품을 실질적으로 받은 B씨와 이를 전달한 C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8000만원과 징역 3년 6월에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를 건넨 업자 D씨와 중간 전달책 E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8억원 상당의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물품 계약 대가로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계약 업체로 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계약을 특정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시도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이 휴대폰을 바꿔 제출된 제한된 통화가 주요 자료"라면서 "이들간 공사를 두고 통화하고, 통화내역 대로 계약이 이뤄져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거비용 축소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