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인간 스크럼’을 짜며 폭력으로 봉쇄했다. 둘째, 같은 해 9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의 국회 본관 압수수색마저 물리력으로 막아섰다. 국가 중대 범죄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골든타임을 허용해 준 이들의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이다.
최근 백대현 재판부의 판결은 이들의 만행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의 금 배지나 국회라는 공간적 특수성은 사법부의 영장 집행을 막아설 치외법권이 아니다.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자들이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사법부의 정당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정당은 민주적 헌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특권의 장막 뒤에 숨어 사법 방해를 일삼고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세력은 이미 민주 정당으로서의 수명을 다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오만한 범죄 집단은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지엄함을 증명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조장하고 파괴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수사 당국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로 헌법을 조롱한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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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등 국민의 힘 전원 고발장(보충)】
1. 고발인
성 명 김경호
직 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2. 피고발인
성 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직 업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내란 특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기존 고발 내용에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더하여 보충 고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내란특검법상 특별검사 직무수행 방해죄 및 형법상 국헌문란죄에도 해당하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판결(백대현 재판부)의 확립된 법리에 따라 관련 범죄로 함께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 발 원 인
Ⅰ. 사실관계의 구체화
1. 2025년 1월경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실.
가.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 윤석열 등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입니다.
나. 그러나 피고발인 중 장동혁 당대표 등 45인의 국회의원들은 2025년 1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 관저 앞 진입로를 전면 봉쇄한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은 사전에 기획된 방해 계획에 동조하여 서로 팔을 끼고 밀집 대형을 유지하는 거대한 '인간 스크럼'을 형성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인간 방패 역할을 주도하며 물리적 충돌을 고의로 유발하여 수사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태까지 발생시킨 것입니다.
2. 2025년 9월경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실
가.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2025년 9월 초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 본관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 및 당직자들은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신체로 막아서는 '인간 방패'를 재차 구축하여 특검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다. 특히 피고발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물리적 항거를 적극 지시하고 독려한 것입니다.
3. 범행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가. 피고발인들의 다중에 의한 조직적이고 물리적인 실력행사로 인하여, 공수처 및 내란 특검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 이는 내란이라는 국가 중대 범죄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이 주요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Ⅱ. 관련 법규 및 전제 법리 검토 (백대현 판결 중심)
최근 선고된 백대현 재판부의 판결(2025고합1010)은 피고발인들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1. 사법부에 의해 확정된 영장 집행의 완전한 적법성
가. 수사권 및 관할 법원의 적법성 인정
① 피고발인들은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 법원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② 그러나 백대현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하여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한 것입니다.
③ 아울러 피의자가 용산구 관저에 거주하였으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 원칙에 완벽히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2. 군사보안 및 경호구역 논리의 전면 무력화
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의 명확화
①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관저 및 국회가 군사기지 및 보호구역임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②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한 책임자 승낙 규정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 치외법권적 성역 주장의 배척
① 무엇보다 재판부는 "재판의 집행은 경호 대상자에 대한 위해(危害)가 될 수 없다"고 일갈한 것입니다.
②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이나 국회, 관저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사법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설 치외법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Ⅲ. 법리적 분석 및 피고발인들의 책임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동정범 성립의 점
가. 다중의 위력 행사
① 형법 제144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② 피고발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신분과 수십 명의 다수 인원을 동원하여 좁은 진입로에 밀집 대형을 구축한 행위는, 수사관들의 직무 수행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다중의 위력인 것입니다.
나. 물리적 유형력 행사의 사법적 단죄
① 백대현 판결은 수사관들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몸을 기대는 '기역자(⎾) 형태의 고착 대형'을 유지한 행위를 단순 참관이 아닌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로 규정한 것입니다.
② 거대한 다중의 위력을 앞세운 폭력적 대형에 합류하여 불법적인 방벽을 형성한 피고발인들은 범죄 실행을 본질적으로 분담한 확고한 공동정범인 것입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의 점
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직권의 남용입니다.
①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입법 및 국정 감시 권한을 가질 뿐, 개별 범죄 수사 현장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직무상 권한은 전무한 것입니다.
②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국민이 부여한 직권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국가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수사 현장을 통제한 것입니다.
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①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하여 공수처와 내란 특검이 법률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할 정당한 권리행사를 근본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② 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치하거나 철수하게 만드는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 행위인 것입니다.
3. 내란특검법 위반 및 국헌문란 범죄 성립의 점
가. 특별검사 직무수행 방해
① 피고발인들은 전국 각지의 당원들을 소집하여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야당말살 압수수색 중단하라"는 구호를 조직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② 이는 특검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서, 내란특검법 제22조의 특별검사 직무수행 방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 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 초래
①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다수의 힘이라는 강압을 이용하여 사법부의 핵심 권능인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②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둥을 뿌리째 흔드는 헌법 파괴 범죄로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Ⅳ. 결론
1. 금 배지라는 이름의 방패가 법치주의의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법치 국가의 근간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백대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통하여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 스스로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사법부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자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는 법 집행을 방해할 특권이 아니라 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책무의 상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백대현 판결로 수사기관 영장 집행의 완전한 적법성이 사법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방패막이로 내세웠던 모든 정치적 항변과 위법성 조각사유는 완전히 소멸한 것입니다.
4. 수사기관은 준엄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들어, 현장 채증 영상 및 보도 자료와 피고발인들의 개별 위치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범죄 기여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어 법망을 유린하려는 피고발인 전원에 대하여 한 치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지엄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들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 출 자 료
1. 백대현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판결 사본 1부
※ 이메일로 이미 제출
2026. 2. 25.
고발인 변호사 김경호
영등포 경찰청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