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 개혁 시리즈 ①> 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한선’의 규범이지, 인간의 양심이나 정의감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은 규칙이지만, 정의는 가치다. 법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만, 정의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다. 이 둘이 일치할 때 사회는 안정되지만, 어긋날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종종 묻는다. “법대로 했는데 왜 불공정하냐”고… 본란에서는 사법과 도덕의 경계에 대하여 논한다. ◆ 합법이 곧 정의가 아닌 이유 역사는 ‘합법적 불의(不義)’의 사례들로 가득하다. 노예제도, 식민지배, 인종분리정책, 유신헌법 모두 당시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부정의(不正義)였다. 이처럼 법은 시대의 권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법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덕이 사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