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⑦> 입법부는 사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견제와 존중 사이의 헌법적 균형 - 사법개혁 논의가 입법의 문턱에 이를 때마다 가장 첨예한 질문이 등장한다. 국회는 사법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에 사법개혁은 번번이 정치적 충돌로 소모되었고, 제도 개선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헌법적 균형에 대한 성찰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자의를 막는 구조다. 이때 입법부의 역할은 사법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사법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 원칙이 흔들릴 때, 사법개혁은 곧바로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인다. 입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입법부는 사법의 구조와 절차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할 수 있다. 판사 인사 구조의 분산, 인사 과정의 투명성, 판결 이유 기재의 기준과 범위, 양심적 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원현덕 기자 | 주말마다 산을 찾는 직장인 김 씨(4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좁은 산길을 오르던 중, 위쪽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산악자전거(MTB)와 부딪힐 뻔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 소리에 놀라 옆으로 비껴섰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산 정상을 향하는 자와, 아래로 내달리는 자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산은 '스릴'의 공간이다. 산 정상에서부터 경사로를 타고 아래로 질주하며 지형지물을 돌파하는 것이 MTB의 핵심 재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등산객들에게 산은 '정복'과 '휴식'의 공간이다. 정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등산객의 특성상, 가속도가 붙은 채 내려오는 자전거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의 동선이 겹치는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굴곡이 심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산길 특성상,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제동 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 줄이려면 '공간 분리' 필요 현재 대부분의 등산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용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산악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공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⑥> 사법개혁은 왜 번번이 좌초되는가 - 정치화의 덫과 제도 논의의 실종 - 사법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낯선 의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굵직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개혁은 늘 화두의 중심에 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질문은 단순하다. 왜 사법개혁은 늘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번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법개혁의 정치화다. 사법개혁은 대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계기로 촉발된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개혁의 언어가 제도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바뀐다는 점이다.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질문이 “어떤 제도를 고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압도한다. 사법은 곧 정권의 이해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개혁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소비된다. 이 과정에서 제도 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 중심 개혁의 한계다. 사법개혁 논의는 종종 특정 판사, 특정 수장, 특정 재판을 겨냥한다. 물론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을 겨냥한 개혁은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사람이 바뀌면 논
전북 익산 특별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3> 전국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에 출마자 중 한 명은 과거 2014년 이사장 재직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다시 출마를 준비하면서 법적 자격과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전 사이의 간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판결문과 당사자 확인에 따르면, 당시 여직원들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이 선고됐고 형은 확정됐다. 당사자는 “10년 전 일”이라며 중앙회 자격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무게는 ‘현재’에 있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 일부가 지금도 근무 중인 상황에서, 동일 공간에서 대표 선출이 이뤄질 때 구성원 보호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질문으로 남았다.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신협 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신협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해 조합원, 조합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신협 인으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직업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 신뢰 회복 ④> 양심의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법의 품격은 제도의 완결성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태도와 용기에 의해 완성된다. 아무리 정교한 인사 구조와 충실한 판결문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한 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사법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사법 신뢰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여기, ‘사람을 지키는 제도’에 있다. 모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이 항상 온전히 작동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소신에 따른 판단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퍼질 경우, 판사는 자연스럽게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사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점차 활력을 잃는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자기 검열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심적 판사가 소수일 때 발생한다. 다수는 무난함을 택하고, 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에서는 그 소수가 고립되기 쉽다. 사법 조직이 이러한 고립을 방치하거나 묵인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 특별취재-2> 전북 익산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논의는 ‘적절성’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격 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으로 의구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특별취재-1> 보도에서 확인된 사실은 분명하다. 과거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동일 조직의 대표직에 출마했고, 당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일부가 여전히 근무 중이다. 당사자는 “중앙회 심의 결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핵심은 단순하다. 그 공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가이다. 신협 이사장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다. 조합 정관, 중앙회의 관리 기준,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 후보 자격이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 형사 판결 이력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확인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다양한 직역에서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처벌과 별개로 조직 안전을 우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신협은 해당 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
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특별취재-1> 전북 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 직장 내 여직원들과 문제가 되어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동일한 금융기관에 이사장직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신청하여 익산 지역에서 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 그 당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자격 여부와 별개로, 조직 안전과 구성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성’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북 익산의 지역 금융협동조합인 이리신협에서 이사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 누가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문제의 당사자로 신협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지금도 같은 신협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이리신협 이사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구성원 보호와 조직 안전의 관점에서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당사자는 과거로 돌아가면 2014년 당시 이사장이던 인물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신회회복 ③> 설명 없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 사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 불신은 대체로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축적된다. 패소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설명되지 않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날 사법을 향한 시민의 질문은 결과가 아니라 이유에 있다. 재판받을 권리는 단지 법정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검토되었고,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판결은 권력의 선언이 아니라 공적 설득의 문서다. 판사가 내린 결론이 시민의 상식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메우는 것은 오직 논증과 설명뿐이다. 문제는 설명 책임이 점차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판결문은 길어졌지만, 정작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 주장을 왜 배척했는지, 주요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판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때, 판결은 공정성보다 자의성으로 읽히기 쉽다. 이때 시민은 사법을 신뢰하기보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기자 | 기획시리즈-<사법신뢰회복 ②> 판사 인사권 분산이 사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축적된 의문과 실망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시민은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법 불신 역시 특정 사건 하나로 설명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누적된 문제 제기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다. 그러나 독립은 곧 무제한의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어떻게 설계되고 행사되는지에 대한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개혁 과제를 꼽으라면, 판사 인사권의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다. 조직에서 인사권은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사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사의 보직 이동, 승진, 주요 재판부 배치는 재판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사권이 특정 위치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재판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 법관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사권자의 의중을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캄럼니스트 이상수 | 기획시리즈<사법신뢰회복 ①> 법은 왜 존재하는가 - 사법 신뢰 붕괴 앞에서 다시 묻는 질문 -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분노라기보다 허탈에 가깝다. 지도층의 정의롭지 못한 행태, 상식을 뛰어넘는 몰지각한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이 나라의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표현은 거칠 수 있으나, 대낮에 흉기를 들고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법과 정의가 공공연히 무시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 설명되지 않는 판결이 남기는 상처 특히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법의 논리와 상식을 외면한 듯한 판결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마저 충분하지 않을 때 시민들은 패소 그 자체보다 ‘이해할 수 없음’에 더 큰 좌절을 느낀다. 법은 결과 이전에 절차와 논증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설명 없는 판결은 설득력을 잃고, 설득력을 잃은 사법은 권위마저 흔들린다. ◆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의 문제 오늘의 사법 불신은 일부 판사의 일탈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 개혁 시리즈 ①> 사법과 도덕의 경계 - 법이 다 하지 못하는 정의 -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한선’의 규범이지, 인간의 양심이나 정의감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은 규칙이지만, 정의는 가치다. 법은 형식과 절차를 따르지만, 정의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다. 이 둘이 일치할 때 사회는 안정되지만, 어긋날 때 갈등이 발생한다. 그 틈새에서 국민은 종종 묻는다. “법대로 했는데 왜 불공정하냐”고… 본란에서는 사법과 도덕의 경계에 대하여 논한다. ◆ 합법이 곧 정의가 아닌 이유 역사는 ‘합법적 불의(不義)’의 사례들로 가득하다. 노예제도, 식민지배, 인종분리정책, 유신헌법 모두 당시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명백히 부정의(不正義)였다. 이처럼 법은 시대의 권력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법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덕이 사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 법은 인간의 양심에서 출발해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본 언론사에서 본 사안으로 인하여 기획취재를 제4탄까지 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다. 본 사안의 발단은 지난 2026.01.08. 오후 4시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과 소속 위원들과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광주 서구지부 소속 임원진과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여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서구지부 소속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져 허심탄회하게 진행하면서 사과와 더불어 민생경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그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답변까지 깔끔하게 하겠다고 화기애애하게 간담회를 마쳤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밝히고 약속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답변서를 도착하였으며,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치켜세운 광주 서구 골목 경제 정책이 기초의회의 졸속 예산 삭감에 흔들렸고,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 끝에 서구의원 3인은 뒤늦은 사과와 더불어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발 방지와 지역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낸 공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