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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핵심부품 국산화를 선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총 631개, ‘22~’24년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23.12.5.)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하여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

 

*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최대가점(3점), 직접생산 확인 현장조사 생략, 성능인증 가점(3~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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