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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하나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최대 월 50만원의 납부 금액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부 금액의 20%),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세 곳이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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