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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 사고로 숨진 고령 환자, 의료진 손배 책임은?

1심 이어 항소심도 병원장·요양보호사 손배 책임 인정
2심 "고령 뇌경색환자, 고의 사고 아냐" 책임 50% 제한

입원 치료중 낙상 사고를 당해 후유증으로 숨진 98세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다만 고령의 뇌경색 환자였고 낙상 사고에 고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항소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입원 중 낙상 사고로 숨진 A씨의 자녀 5명이 병원장과 직원인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B씨는 원고인 A씨 자녀 5명에게 각 262여 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1심에서 이들이 원고에게 각기 지급하라며 인정한 위자료 425여 만원보다 감액했다.

 

고령 뇌경색 환자였던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병원 직원인 요양보호사 B씨는 기저귀를 갈아주고자 A씨의 신체를 뒤집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높이 57㎝ 침대에서 떨어졌다.

사고 당시 침대 오른쪽 난간은 열려 있었고, 98세였던 A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거미막하 출혈상을 입었다.

낙상 사고 당일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까지 받았으나 보름여 만에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요양보호사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도 했다.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장과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원고 청구액의 5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폐렴과 그로 인한 패혈증은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낙상 사고 이후 수 술을 받고 면역력·회복력이 약화된 것으로 인한 점은 인정된다. 낙상 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 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이미 98세의 고령으로서 뇌경색 등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이 낙상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B씨의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점 등에 비춰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며 손배 책임 범위 제한의 이유를 밝혔다.

 

손배액 산정에 대해서는 A씨의 치료비와 법원이 인정한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1심보다는 다소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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