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22일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22일 오후 4시께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변론에서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건보공단은 폐암과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등 항소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에는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2004~2013년 폐암·후두암 확진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질환에 따른 유전적 위험도(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총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54.59배 높았다.
이는 그동안 폐암 발병에서 유전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건보공단은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흡연 폐해를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도 적극적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도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최종변론에 앞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 YMCA 연합회도 이날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담배소송 지지문을 낭독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번 최종변론에도 참석해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 이사장은 지난 11차 변론기일에서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