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잘못 안내하고 과태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에서 동구가 주정차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홀짝주정차제(가변적 주차 허용)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홀수일은 왼쪽 도로,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만 허용해 양방향 차로 주정차 구역에서 1개 차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동구는 백석로, 문화전당로 등 관내 4곳에서 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주정차금지를 위반한 차량은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청 인근 백서로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중 일부 구간(250m)에 홀수 짝수일에 따라 1시간 이내 정차를 허용하는 홀짝주정차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홀짝주정차 안내 현수막을 주정차금지구간에 잘못 게첨해 운전자들이 해당 구간을 홀짝주정차 구간으로 오해하게 했다.
운전자들은 결과적으로 홀짝주정차 구간이 아닌 주정차금지 구간에 주차한 셈인데,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 구간에서 2023∼2024년 무려 3천77건이 적발됐으며, 동구가 부과한 과태료만 1억786만5천원에 이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변적 주차허용과 같이 주정차 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해당 운전자에게 알리고 조치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