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지난 1월 화장한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여기에는 산분장지 1㎡당 10만원씩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이 70%(최대 1억원)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며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