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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 유골 뿌리는 '산분장' 확산…복지부, 1㎡당 10만원 지원

청주·무주·서울시, 산분장지 조성 신청

 

보건복지부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지난 1월 화장한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뿌려서 장사 지내는 산분장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여기에는 산분장지 1㎡당 10만원씩 지원하고 국비 보조율이 70%(최대 1억원)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이라며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다른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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