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2025년 7월 1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정책, 신청을 14일부터 할수 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1-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프리랜서 포함)
2-전기, 수도, 가스, 4대 보험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
3-2023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실제 운영 중
4-정책자금, 희망회복금 등 지원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분
<핵심 요약>
1-지원금액: 연 최대 50만원(디지털 바우처, 현금X)
2-사용처: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 등 고정비 결제시 자동 차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신청: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등 추가 서류 필요
※미사용분: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