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난임부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난임 시술은 검사 등 여러차례의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시술받은 난임부부가 교통비 부담과 불편 등을 이유로 시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전남·광주지역에서 시술에 실패해 불가피하게 타 시·도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 시술 차수 1회당 전북·경남 지역은 10만원, 이 외 지역은 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7월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난임환자다.
전남·광주 지역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했음에도 성공에 이르지 못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 추가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차수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난임 가정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난임 환자는 2022년 6447명에서 2023년 6500명, 지난해 7292명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