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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빈 일자리' 업종 취업한 청년에 120만원 지급 완료

고용부, 3282명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만원 지급
근속 시 18·24개월차 지급→6·12·18·24개월로 제도 개편
총액은 480만원으로 동일…지급시기 앞당겨 근속 유도

 

고용노동부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청년들에게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구직난을 겪는 청년(15세~34세)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유형Ⅱ를 신설해 일정 기간 근속한 청년들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지급 시기는 18개월·24개월이었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근속 유도를 위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급 총액은 48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 1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가 7월부터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에 유형Ⅱ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1만7334명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청년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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