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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학교-목포대학교 통합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기에 김영록 도지사는 책임지고 재논의하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수 기자 |

 

전남도립대학교-목포대학교 통합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기에 김영록 도지사는 책임지고 재논의하라!

 

전남도립대와 목포대학교의 대학통합추진위원회는 개인비리로 '정직'처분을 받은 중징계자가 ‘정직’ 기간 중 양대학의 통합추진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서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였으며 아무런 원칙도 없이 위법하게 진행된 통합은 원천무효이므로 사회복지과 폐과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30 전라남도 도청 정문 앞에서 전남여성인권단체엽합(35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단체(24개),전국교수단체⁃시민단체(12개 단체) 총71개 단체 대표들 20여명이 모여 전남도립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추진에 있어서 무자격자가 위법하게 참여하여 진행 중인 대학간 통합을 진행한 것을 묵인하고 이를 방조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의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통합추진 공동위원회에 무자격자가 위법하게 참여하였기에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대학통합추진 과정에서 각 대학의 교무위원회, 평의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 위원회이다. 그런데 전남도립대 교수협의회의장 조모 교수는 기자재비리 등 이유로 ‘정직’(24. 12. 30.~25. 2. 28.) 중징계(정직)를 받은 자이다. 조모 교수는 정직기간 동안 공적인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총장 및 교무기획처장은 조모 교수를 교협의장의 당연직에 해당하는 각종 주요 위원회(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교무위원회. 평의원회, 대학통합추진 공동위원회 등) 위원직을 해촉하지 않고 그대로 공적 활동을 하도록 묵인, 방조, 동조하였기에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조모 교수(교협의장)은 개인비리로 ‘정직’ 중징계를 받았기에 변호사비를 개인이 지출하여야 함에도 교협 예산(일천만원)으로 횡령하여 사용하였으며, 25. 2.월 진도의 교직원 워크샵에서 ‘정직’ 기간동안 무자격자가 ‘교협의장 자격’으로 학생성폭력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구명운동한 퇴직자에게 퇴직패 증정과 축사까지 하였다. 동 대학은 이런 자를 8. 1. <대학인권센터장>으로, 교협총무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하였다.

 

동 대학의 교협은 교수의 권익 보호 및 학교발전에 기여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여야 하는데, 현재 교협의장 및 운영위원들은 전남도립대 자체 분과위원, (양)대학통합추진 공동위원회 및 (양)대학통합추진 실무위원회, 주요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본인들의 뜻에 따라 대학을 쥐락펴락하며, 완전히 양극화시키고 분열을 일삼는 현실이다. 동 대학의 교협은 교협운영위원들 중심으로 대학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입맛대로 대학을 좌지우지하고자 일부 언론까지 동원하여 총장을 마구 흔들어 대어 결국 24. 11. 총장이 직위해제 되어 쫓겨나게 하였다.

 

이런 교협 운영에 환멸을 느껴 24년, 25년 10명이 넘는 많은 교수들이 교협을 탈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교협은 여전히 대학을 장악하여 편파적인 학사운영을 주도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내부의 비리를 김영록 자사는 모른채 대학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로 대학은 위법하고 원칙 없는 학사구조개편를 단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통폐합의 기초를 마련했으나 대학의 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교협이 대학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교협의장 및 교협운영위원들이 소속된 학과는 그들이 모두 원하는대로 담양캠퍼스에 존치하면서 4년제로 전환, 폐과 대상 학과의 명칭을 바꾸어(호텔조리제빵→외식조리제빵) 그대로 유지시켰다.

 

심지어 교협총무 박모 교수는 농수산식품 전공과 무관한 ‘관광학’ 전공으로 폐과 대상이었으나(현재 웰니스학과) 교협의장 학과와 함께 학부로 신설하였다(농수산식품학부-⓵스마트농수산융합 ⓶식품생명).

도예차문화과의 경우 폐과 결정을 하였으나 학과 교수가 당시 교협 운영위원이었으며 내부 반발 이후, 번복하여 야간으로 존치가 결정되었으나 다시 반발하자 주간으로 변경하여 존치하도록 하는 등 폐과 및 설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점이 명백하였다.

 

(누가 했는가?)교육부의 규제특례에 따라 일반대학(4년제)과 전문학사과정(2년제)의 병행 운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만을 유독 폐과 대상에 포함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다.

 

양 대학의 학과가 동일(2년제 전기과, 토목과 등)하거나 전남도립대 교수의 전공과 같으면서 목포대에 있는 학과(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원예과학과, 기계공학과 등)도 모두 존치하면서 사회복지과만 폐과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폐과 결정이다.셋째로 대학 당국은 대학간 통폐합에 있어 비공개로 추진하고, 관련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허위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사회복지과만은 학생 등 구성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당국은 대학통합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원들에게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추진해 왔고, 사회복지과 폐과에 반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통합추진위원회는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유일하게 사회복지과만 학생 등 구성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학사구조개편안’은 소수 위원에 의해 비공개로 논의되어왔고, 실제로 어떤 안이 교육부에 제출되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문서들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① 교무위원회 및 평의원회 학사구조개편 최종 회의록,

② 교육부에 제출한 최종 학사구조개편안,

③ 도립대 각 분과위원, 대학통합추진위원 명단 및 각 위원이 소속된 학과 존치 및 4년제 전환 근거, 교협운영위원이 소속된 학과 존치 내용 등을 알리지도 않고 대학통합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로 사회복지과 폐과에 앞장선 교수가 퇴직 후(25.08.31), 25년 2학기 강의를 하겠다는 몰염치함을 보여주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하과 동시에 학사행정 파행을 저지르는 현상이 목도 되고 있다.

 

사회복지과 폐과에 앞장선 교수가 25. 8.31.자로 퇴직하면서 <학과 명예교수>를 신청하였는데, 학과 명예교수 규정에는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학과 교수의 반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학과 명예교수 취지에 반하는 <학과 명예교수>가 되었다.

 

25. 8. 31. 퇴직자 최모 교수는 25년 9월 2학기에 강의를 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은 수강신청기간에 정상적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으며 개강이 되었음에도 시간표 작성을 못하고 있다.

 

김애옥 교수가 2학기에 강의하려고 했던 교과목을 25. 8. 퇴직자가 <학과 명예교수>를 내세우며 그 교과목을 맡으려고 하는 몰염치한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25. 8. 퇴직자와 함께 폐과에 앞장 섰던 학과장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 <사회복지조사론>을 폐강시키는 등 학사행정을 파행하고 학생들의 권리,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로 김애옥 교수에 대한 탄압과 조직적 배제를 자행하고 있다.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 당시, 김애옥 교수는 피해 학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후 가해자 복직을 추진한 세력들이 김 교수에게 탄원서 동참을 요구했으나, 김 교수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김 교수는 7년이 넘는 동안 위법한 재임용 거부와 복직 방해를 견뎌야 했다.

 

특히, 당시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유리한 탄원서 동참을 주도했던 교수가 현재 교협의장이었고, 김 교수의 복직을 가로막았던 인물이 현재 교무기획처장으로 통합추진분과위원장, 대학통합추진 공동위원회, 대학통합추진 실무위원회 등 중요한 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김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① 사회복지과 폐과 결정,

② 유사 학과로의 전공 수용 불가,

③ 교양학부로의 전환이는 김애옥교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회복지과 폐과’를 통해 김애옥 교수를 조직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했으나 아직도 대학내의 민주주의를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특정세력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동료교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감독관청이나 대학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들은 중간관리자들만의 의견만 듣지말고 일반 교수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교육부, 전라남도, 목포대는 대학통합추진에 무자격자가 참여한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대학을 교협이란 이름으로 유린하는 교협의 만행을 철저히 감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무자격자가 위법하게 참여한 통합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묵인, 방조한 김영록 도지사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하나, 통폐합심사위원회는 사회복지과 폐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학생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라!

 

하나, 김애옥 교수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배제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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