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서구가 신청한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을 지정 의결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의 자생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최근 2년간 사업체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 감소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인·임대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다.
상무로자율상권구역은 최근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인 상권 회복 의지를 모아 이번 지정이 추진됐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가 적용돼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사실을 보고하고, 공고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