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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 '서부지법·헌재' 불법행위 66명 구속영장 신청

서부지법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 3명
90명 중 20·30대 46명으로 51% 차지

 

경찰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90명을 체포해 이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현행범 체포 90명 중에는 10대부터 70대가 고루 분포돼 있지만,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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